외국판결 승인·집행 관련 소송

63. 외국판결 승인·집행 관련 소송 // 신모델과

(1) 청구취지

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 후쿠시마(福島)지방재판소 시라가와지부 평성(平城) 15년

와(ワ) 제44호 상환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재판소가 평성 15년 7월 2일에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.

(2) 주의사항

ㅇ 관할확인

집행판결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, 보통재판적이

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므로 관할

위반 여부를 확인

ㅇ 외국법원의 판결 및 판결확정 증명서류와 번역문의 제출 여부 점검

ㅇ 민사소송법 217조의 승인 요건을 확인

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

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

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

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(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)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

응하였을 것

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

어긋나지 아니할 것

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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